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428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20:48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32에 있는 동암역 남광장 앞 노상에서 종교를 전도하려는 E과 시비가 있던 중 그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는 것을 본 112순찰 근무중이던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G에게 “씨팔놈아, 너 같으면 진정하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G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이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위 H의 왼쪽 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껴안은 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발로 위 H의 등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경찰관 G 상해부위 사진, 경찰관 H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