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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나3062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7행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광고영상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를 추가한다.

제8면 제20행, 제10면 제3행, 제11면 제9행의 ‘갚는 날까지’를 ‘다 갚는 날까지’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