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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7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00: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팔 년아, 너 오늘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고, 자신이 들고 있던 맥주병과 카운터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집어던지고, 그곳 손님인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곳에 있던 노래 반주용 앰프와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노래 반주용 앰프와 모니터를 수리비 합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발생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부터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손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