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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37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건설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이 많이 나온다. 카드를 3일간 빌려 달라.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2. 22.경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회원가입 신청서(A),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