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나201417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과실로 인한 추락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및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외래의 사고가 아닌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망인이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제33,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그밖에 보험금을 수취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 상견례 등을 앞두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제4,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동영상CD(을제8호증, 9호증 에 대한 검증결과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하루 전날인 2014. 4. 30. 20:00경 여자 친구인 F과의 통화에서 'F을 보러 지금 서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