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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7가단463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21,580원과 그 중 23,043,940원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호수란 기재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7. 8. 10. 기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호수란 기재 전유부분의 2017. 4.부터 2017. 6.까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및 연체료 합계 23,765,300원(=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23,381,960원 연체료 383,340원, 별지 목록 호수란 중 C호의 2017. 3. 관리비 및 연체료를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D 및 E은 2017. 9. 15. 이 사건 아파트 중 F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위 F호의 미납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43,720원(= 관리비 338,020원 연체료 5,700원)이 납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호수란 기재 전유부분(F호 제외)의 2017. 4.부터 2017. 6.까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및 연체료 합계 23,421,580원(= 23,765,300원 - 343,720원)과 그 중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23,043,940원(= 23,381,960원 - 338,0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