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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12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5.부터 2020. 3.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4. 13. 200만 원, 2005. 4. 18. 700만 원을 각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5년에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0차886호로 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0. 2. 1.자로 원고가 구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0.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0. 2. 1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 27. 위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모친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05년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해 준 후 그 변제기가 지난 뒤인 2011. 1. 27.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위 대여원금 3,500만 원 중 일부의 변제로써 2,000만 원을 대위변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만 원 중 변제되지 않은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0. 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3.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앞서 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결국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는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