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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1 2018가단2006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임야 3,00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