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유한회사 B에서 2018. 9.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는 2018. 3. 2.경부터 전북 부안군 C에서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와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9. 5.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의 2018. 3.부터 2019. 3.까지의 운영실태 등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 합계 51,386,870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하고, 아래 순번에 따라 ‘제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20,587,440원) - 수급자 현원에 따라 인력배치기준이 정해지나 등급외자 D(E생) 등 14명을 입소자로 등록하지 않고 수급자 현원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있음. -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2018. 3., 2018. 11. ~ 2019. 3.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 산정비율과 다르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30,483,070원) - 사회복지사 F(G생) 등 4명의 종사자가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사실과 다르게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신고하였고, 등급외자 D(E생) 등 14명을 입소자로 등록하지 않고 현원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2018. 5. ~ 6., 2018. 11. ~ 2019. 3.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13,400원) - 2018. 3. 29.(1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