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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9 2016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이 피고인의 아들과 동거하며 임신하게 되었으나 그 아들은 피해자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점을 믿지 못하겠다며 피해자를 멀리하고 있는 상황과,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 11. 경 수일 간격으로 5~10 회에 걸쳐 새벽 시간에 안동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다른 방에서 자려는 피해자에게 “ 너는 따뜻한 곳에서 자야 된다.

아빠랑 같이 자자. ”라고 말하여 자신의 방에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애 잘 나오게 해 줘야 되는데, 애 아빠가 못 해 줬던 것 들을 내가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배를 만지다가, “ 애 낳을 때는 가슴이 딱딱 해지고 우유도 안 나올 거니까 마사지 같은 것을 해 줘야 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 가만히 있어라,

소리 내면 옆방에 애들이 듣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새벽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벽을 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천장을 향하게 눕히고,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손을 밑으로 계속 더듬어 내려가 피해자의 음 부를 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