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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누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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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4쪽 11행, 제15쪽 3행, 제17쪽 18행, 제18쪽 6행의 각 ‘이 법원이’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