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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3가단229018 (1)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각 ‘입사일자’란 기재 날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별지에 입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정자 B은 2007. 1. 1. 입사함). 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전자노련이라 한다) 인천지역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도 단체협약서 제5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제도) ①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노사협의에 의거 격일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단, 격일제 1일을 1일 2교대 근무로 인정한다.

②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며, 만근시 제수당을 지급하고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 (임금협정) 조합원(운전자)의 임금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인천시내버스준공영제협력협회와 전자노련 인천지역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1급직 조합원(운전자)에게 연 600%의 상여금을 연 12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휴직처리된 자는 휴직 기간 중만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③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단, 만근(월 22일) 근무 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7조 (제수당) ② 근속수당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