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302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17639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17639호로 수산물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3.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7,899,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2.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E에게 수산물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다면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법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서 내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수산물을 상차해 주어 원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 물품대금 7,89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산물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에게 수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