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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9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208호, 210호, 1011호, 1012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E, F 및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 한 명당 8 내지 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위 ‘C’ 업소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2. 16. 22:00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후 위 208호, 210호, 1011호, 1012호 중 한 곳으로 안내를 하고, 각 호실에서 D 등 여자종업원 1인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장부, 오피스텔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방법,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