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2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6%에 이른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추격하는 경찰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