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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30 2014고단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4』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사설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 주차장에 있는 차량 60여대가 내가 운영하는 E가 관리하는 차량인데 많을 때는 100여대가 넘는다, 순수 자본금만 6억 원이고 현재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금원을 투자해라, 지금은 자금 회전이 잘되지 않으나 최소한 2개월 내에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설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60여대의 차량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순수 자본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8.부터 2013. 10. 5.까지 사이에 차량 담보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F 건물 1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전당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E에서, G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위 G이 횡령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H 벤츠 E300 자동차를 그 담보로 제공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자동차를 제공받는 전당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실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