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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8 2015가합10046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맞춤형 아파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투자 및 사업협정서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원고와 스마트폰 광고앱 사업기획 및 스마트폰 광고앱 기술개발을 완성한 B 대표이사인 피고 C가 신기술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아파트 광고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에 대해 2014. 5. 30. 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투자 및 사업협정 내용을 정함에 있다.

제2조(피고 C의 현존재산 및 원고의 투자)

1. 원고는 피고 C의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피고 C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하되, 우선 B 지분 100% 중 30%를 12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한다.

제3조(원고의 투자조건 및 원고, 피고 C의 의무)

1. 피고 C는 원고가 입금한 100,000,000원을 자본금증자출자주금으로 법인통장에 입금함과 동시에 원고가 B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게 등기완료한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4. 5.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및 사업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나.

항 기재 계약서 내용에 따라 피고 B의 자본금을 100,000,000원으로 증자하였고, 피고 B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피고 C가 70,000주, 원고는 3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7.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다음 날인 2014. 7. 8. 피고 B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피고 C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① 투자 시 최우선 협의하고, 원고의 지분 매각을 최우선 처리하도록 한다.

단, 협의 하에 균등증자, 3자 유상증자 결정 시는 제외한다.

② 균등증자, 2자 유상증자 등 지분 희석이 되더라도 보유주식금액(2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