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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5 2014나5986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의 정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춘천시 F 대 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30/107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권자인데, 망 H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단층 벽돌조 함석지붕 건물 2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으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원고들과 G의 공유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G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에는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건물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다. 쟁점의 정리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과 G이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구분소유관계가 부정될 경우 이 사건 건물이 모두 피고들의 소유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소유 관계 가) 망 J은 1965. 6. 9.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가 1965. 6. 17. K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60/10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L, M, N을 거쳐 1998. 4. 8. O에게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과 O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 위 두 부분 사이에는 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