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가단1267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98.32㎡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98.32㎡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4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