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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가단1267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98.32㎡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