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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5노5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판결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14. 11. 18. 피고인들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4. 12.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15. 1. 12.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각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각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심에서 위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하고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원심판결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항 2012. 10. 24.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원심판결 판시 제1죄 및 제2죄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항 내지 제15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