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합1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12: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건물 앞길에서, 교복 차림으로 책가방을 메고 중학교에서 하교 중이 던 피해자 E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F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피해자의 성명은 가명인 ‘E’ 이므로 정정한다.

( 여, 가명, 15세) 을 몇 분간 뒤따라가던 중 이를 눈치 챈 피해 자가 피고인이 먼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에는 한 팔로 껴안았다가 이어서 양팔로 껴안았다( 수사기록 8 쪽). ,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달아나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껴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 피고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