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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9 2017고단1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23:10 경 아산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천대로 1104번 길에 있는 부영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아산시 내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만 27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 세) 및 G(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대로 1104번 길에 있는 부영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