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30 2014가단1104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 E, F은 취하). 3.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