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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38184

위약금지급 및 전직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4)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 (5) 기타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 및 문서 (중략)

3. 본인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 발견,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 사용, 처분 등의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며,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중략)

5.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는 재직 중 습득한 제반기술 및 정보를 이용해 업체를 창업, 동업하거나 경쟁회사와 동종업계에 전직하는 등 자신을 위하거나 경쟁업자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사 : D(E계열사 포함), SanDiSK, Toshiba, Marvell, SMI, PHISON, PMC_Sierra 등 * 주요 영업비밀 : Flash Memory Controller 개발(SSD, UFS, eMMC Controller 개발) 등 이와 관련 있는 기술

6. 본인은 위의 각 서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겠습니다.

특히 제5항 위반시 회사로부터 제5항의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2배인 (삼억)를 전액 반환하겠습니다.

피고는 2015. 8. 7. 원고에게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으며, 퇴직금과 별개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전직 피고는 2016. 3.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C.(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