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상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씨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9.부터 점장으로 근로하여 온 E의 2014. 1. 임금 중 1,315,376원을 지급일인 2014. 1.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32,133,20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628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장의 명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