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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93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0. 9. 23. 1,595,229원(이하 ‘이 사건 제1 카드대금’이라고 한다), 2004. 1. 29. 2,957,644원의 카드대금(카드대출로 발생한 채무액인바, 이하 ‘이 사건 제2 카드대금’이라고 한다)이 발생한 사실, 삼성카드는 2005. 5. 13. C에 대한 위 각 카드대금채권 및 이자, 지연손해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5. 6. 16.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C은 2007. 11. 15.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 C의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A가 있는 사실, 2011. 11. 11.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카드대금액수는 원금 1,595,229원, 이자 2,267,813원 합계 3,863,042원이고 이 사건 제2 카드대금액수는 원금 2,957,644원, 이자 4,591,602원 합계 7,549,24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카드대금 원리금 합계액에 대하여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제1, 2 카드대금채권은 2004.경 이전에 변제기에 이르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제1 카드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00. 9. 23., 이 사건 제2 카드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04. 1. 29.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회사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위 각 카드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카드대금채권은 5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