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2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빌딩 18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310㎡ 규모의 면적에 룸 7개, 테이블, 소파, 노래방 기계 등을 설치하고 매월 5,000~6,000 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 위반 피의사건 범죄인지 수사보고, H 단람주점의 무단 확장 영업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 규모 및 기간, 위반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 위 업소를 양도한 점, 전과 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