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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16:27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5길 5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 2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