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2017 고단 1633 공소 장의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66조 ”를 “ 형법 제 323조” 로, 위 공소장 범죄사실 제 2 항의 “2. 2017. 8. 20. 자 재물 손괴” 부분을 “2. 2017. 8. 20. 자 권리행사 방해” 로, 둘째 줄의 “ 손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뜯어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부분을 “ 손으로 피고인 소유로서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문을 뜯어내는 등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7 고단 1633호 범죄사실 제 1 항 첫째 줄의 “T ”를 “U” 로, 제 2 항의 “2. 2017. 8. 20. 자 재물 손괴” 부분을 “2. 2017. 8. 20. 자 권리행사 방해” 로, 둘째 줄의 “ 손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뜯어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부분을 “ 손으로 피고인 소유로서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문을 뜯어내는 등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