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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694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인천 남동구 D 5 층에서 상호 불상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제 사장이고, E은 위 게임 장에서 속칭 바지 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F은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으로, G는 손님들 잔 신 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H는 단속을 대비하여 게임 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E, F, G, H와 공모하여 2012. 8. 4.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게임 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 자이언트’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 당 5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H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 F(E, G 각 진술부분 포함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2 형제 8907호 관련 사건 기록 일체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I, C, J, K, L, M, N 등의 각 진술서 사본( 수사기록 제 11 내지 제 17 면), 게임 장 내부 사진 사본( 수사기록 제 18 면 내지 제 20 면), 압수 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 23 면 내지 제 25 면), 내사보고( 손님 진술) 사본( 수사기록 제 36 면), F( 일부), G( 일부), E( 제 1회, 편철된 장부 사본 E에 대한 제 1회,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에 편철된 장부 사본 포함), H, C( 편 철된 문자 메시지 포함, 일부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보고( 실제 사장 C 및 A 사실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및 그에 첨부된 문자 내역,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및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