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1. 1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모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g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28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102호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장, 농협중앙회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소변 - 메트암페타민 양성, 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