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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0 2018고단11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B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0개의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피의자가 업로드한 영상물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범죄첩보 보고 및 사건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의 개수가 500개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