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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7 2019가단209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13,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 D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위 피고와 사이에 물품을 공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

나. 피고 C, D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당시 발생된 채무와 장래에 발생될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6.에 14,790,350원, 같은 해 11. 26.에 400,000원을 피고 회사 측으로부터 각 지급받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은 51,213,007원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51,213,007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피고 회사, D에 대하여는 2019. 7. 11.까지는, 피고 C에 대하여는 2019.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2017. 9. 27. 피고 D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 C의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