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7: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104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8세)에게 피해자의 모친에 대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슬리퍼를 빼앗은 다음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철제공구 등이 들어있는 가방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에 휘둘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