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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2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라면 덕 양리에 있는 친한 친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 양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2014년에도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보호 관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높은 음주 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계속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 감경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