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나주시 D 임야 8,359㎡ 지상에 나주호 전원주택(또는 펜션)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나주시장에게 10동의 다가구주택 신축 신고를 했고, 위 신고는 2009. 3. 17. 수리되었다
(건축과 6173호). 나.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위 가항의 건축신고필증, 전원주택 단지 분양 안내문, 전원주택단지 조감도 등을 보고 단지가 조성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2009. 6. 12. 피고로부터 위 임야 중 1,32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당시 공시지가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는 1㎡당 2,500원이고, 공시지가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은 3,307,500원(2,500원 × 1,323㎡)이다.
보다 36배가량 비싼 1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이 부가됐다.
1) 계약서에 첨부된 분양예정도의 나주호 쪽 제일 왼쪽 400평의 분할조건 2) 위 가항의 신고 수리에 따라 위 지상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함을 우선조건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12. 계약금 3,000만원, 2009. 7. 2. 잔금 9,000만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마. 그런데, 위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는 2010. 4.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임야의 평탄화 작업이 시공됐을 뿐 나머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2. 위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1의 가항의 임야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