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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5: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27세)이 같이 주점에서 일하자는 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