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396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6950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69503호로 양수금 22,999,957원 및 그 중 3,962,18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이 2006. 1.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6950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