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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80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제주 성산점, 제주 연동점 인테리어 공사 (1)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9. ‘D’ 제주 성산점, 제주 연동점 등 2개 점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 제주 연동점의 1차 공사는 2013. 11. 8.까지, 공사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성산점, 연동점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성산점, 연동점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성산점, 연동점 공사대금으로 2013. 11. 7. 40,000,000원, 2013. 11. 14.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제주 연동점은 2013. 11. 22., 제주 성산점은 2013. 12. 2. 각 매장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강동점 인테리어 공사 (1)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서울 강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강동점 점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2. 6.부터 2013. 12. 12.까지, 공사대금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강동점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강동점 공사대금으로 2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산점, 연동점, 강동점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179,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성산점, 연동점, 강동점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