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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6 2016가단81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주택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1.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20만 원,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2. 9. 1.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나, 피고는 2015. 5. 1.부터 2016. 8. 30.까지 차임 320만 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