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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05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로 물품의 입금 확인 및 환불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5,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금 대부분을 게임 아이템 구입, 유흥비에 소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편취 액 전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