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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정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014. 08. 19.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구 용하로 39(사동, 고향마을주공1단지아파트) 앞 노상까지 300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