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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1 2018고정4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2 층 거주자인바, 2018. 5. 13. 경 위 아파트 12 층 복도에서, 이웃인 C( 여, 35세) 의 아이 들이자 피해자 D( 여, 46세) 의 조카들이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소리지르고, C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C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하자, 피해자 D의 가슴을 밀고, 양 팔을 붙잡아 세게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죄명 변경 의율에 대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 현장 옆 거주자 및 보안 실 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2 층 거주자인바, 2018. 5. 13. 경 위 아파트 12 층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C( 여, 35세) 의 아이 들이자 피해자 D( 여, 46세) 의 조카들이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 싸가지가 없다’ 고 소리지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 하자 같은 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 니들은 애 미 애비도 없어 씨발 년, 좆만한 년, 싸가지 없는 년, 야 이 씨발 년 들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고, D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C이 저지하자, 피해자 C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