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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58664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개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목록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및 특허추진료를 조건부 투자한다. 가.

해당 기술특허의 표시 특허출원번호 B(C/ 출원인 원고)

나. 착수금 3,500만 원은 본 합의와 동시에 지급한다.

착수금은 아래 항목을 담보하는 비용임을 확인한다.

나-1. 원고는 착수금 수령의 대가로 상기 특허기술의 개발, 보완, 설명, 홍보 등 기술의 등록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모든 기술의 지원을 보장한다.

나-2. 원고는 착수금 수령의 대가로 상기 해당 특허가 등록 거절되었을 경우 기존 등록된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의 특허 2건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전부 피고에게 이양하겠음을 약속한다.

다. 특허등록 시, 원고와 피고는 즉시 해당 특허의 권리를 반분하여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특허등록 및 피고 지분의 권리등재와 동시에 피고는 기지급한 착수금 외에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특허청으로부터 해당특허의 등록이 거절될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해당 특허출원 및 등록과정의 변리사관련 비용은 피고가 별도로 부담한다.

4.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부터 상기 해당특허등록일 또는 거절결정일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착수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가 출원한 이 사건 계약상의 위 특허출원 기술은 원고를 특허권자로 하여 D 특허번호 E로 등록되었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