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1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거래처인 E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E이 축산물유통 홈페이지인 F에 피고인에게 돼지고기를 공급해 주지 말라는 글을 올려 돼지고기를 납품받기 어렵게 되자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돼지고기를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 08:00경 위 D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글씨체 및 글씨크기와 유사하게 ‘G회사, H, I’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J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붙이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H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D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형인 K에게 건네주면서 주식회사 오와이통상에 보여주고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오라고 하여 K이 주식회사 오와이통상 직원인 L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해 달라고 하면서 위조한 사업자등록등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K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와이통상에 보여주고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오라고 하여 K로 하여금 2013. 2. 1.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명절전이라 많은 돼지고기가 필요하다.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주 1회 법인통장으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기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에 거래하던 거래처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