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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9 2020고단17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4:19경 진주시 창렬로43번길 14-6에 있는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승용차를 발견한 후,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70만 원(5만 원 권 12장, 1만 원 권 1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