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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20 2019가합7362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가 2018. 1. 26.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D을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관리인선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① 구분소유자가 159명이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에 따라 집회소집 정족수가 1/5인 32명이어야 함에도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동의자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29명에 불과하였고, ② 그 29명의 구분소유자라는 사람들조차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소집동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열렸으므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는 부적법하게 소집된 것이어서, 그러한 집회에 근거한 이 사건 관리인선임결의도 무효인바, 피고 관리단의 구성원인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관리인선임결의에 따라 선임된 D이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본안 전 판단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의 임기는 선임된 2018. 1. 26.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를 넘지 못하므로, 늦어도 이 판결선고일 전에 이미 ‘이 사건 관리인선임결의에 따른’ 관리인 임기가 종료된 상태에 이르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도 현재의 권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