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나1357

청산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청산금 잔액의 지급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의 손해배상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중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 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1. 3. 26.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함으로써, 원고는 위 주택을 점유사용하지 못하여 철거일인 2011. 3. 26.부터 피고의 청산금 공탁일인 2013. 4. 26.까지의 기간 동안 위 주택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제1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위 주택의 임료 상당액은 20,920,31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20,920,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위 주택의 철거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의 철거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택의 철거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