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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6 2019노559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진 후 다른 부탄가스통에서 가스를 빼면서 불을 붙여 자신의 팔에 화상을 입었으며, 이후 후배에게 부엌칼을 들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이 부엌칼로 직접 피해자들을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는 살인미수를 포함한 폭력 범죄로 7회의 징역형(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을 포함하여 1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부엌칼로 타인을 협박한 행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