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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814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00: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34cm ) 을 소지하고 위 게임 장에 찾아가 위 게임 장 업주인 피해자 E( 남, 52세 )에게 “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면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과 이를 범행 장소까지 소지하고 간 의도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업무 방해로 공소제기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실제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